
최근 대전 둔산동에 거주하는 A모씨(42세,남)는 핸드폰 발신 번호를 아들의 전화 번호로 조작해 전화한 후 “아들을 납치 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속아 3회에 걸쳐 1천2백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입은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한 달간 대전에서만 20여건의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만 2억여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해, 전담수사반 등을 적극 가동하여 추적 수사하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전화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고, ▲동호회 사이트 등에 회원 주소록을 등록하지 않으며, ▲평소 납치 의심 사건에 대비, 자녀의 친구나 담임선생님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금융기관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국세청이라고 속여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지 말고, ▲동창이나 종친회, 친구 등의 입금 요구 시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낯선 국제전화, 발신자가 없는 전화번호는 의심할 것이며, ▲걸려온 자동응답 전화는 상담원과 연결하지 말고, ▲입출금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보이스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하는 예방10계명을 숙지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