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택 청장, 작법자폐(作法自斃) 정략적 판단 위기 자처
한현택 청장, 작법자폐(作法自斃) 정략적 판단 위기 자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8.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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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센터 사태’ 관련 한 청장 재산 가압류 검찰 고발 장기화 될 듯

대전 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제화센터 사태’관련 한현택 동구청장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구상권 청구와 한 청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비롯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종성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
대전 동구의회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성) 위원들은 27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한현택 동구청장을 특위 출석 요구거부와 지난 달 24일 웅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 등의 책임을 물어 한청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포함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법원이 지난 달 24일 동구가 웅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것과 관련 동구의회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한현택 구청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요구했지만  불출석해 사퇴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위원장은 “한 청장에게 특위 출석을 요구하고 25일과 26일 밤 12시까지 기다렸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것 이라면서  한청장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한”것 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 청장을 검찰에 조사의뢰 및 고발조치하고 소송 패소 등으로 구청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청장 재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08년 계약 당시 웅진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국제화센터 건축비 등 초기투자비 47억 원 중 외국인 영어 선생에 대한 관리 미흠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동구청에서 받아야하는 35억 원에 대한 반환 약속을 웅진으로부터 받아냈는데, 집행부가 감사원 감사 청구·소송 등으로 이를 무산시켰다”며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퇴는 한현택 청장이 구청장에 당선되면서 민선4기 이장우 청장의 치적인 동구국제화센터를 정략적으로 건들었다가 이같은 위기를 차초했다는 자승자박 (自繩自縛),작법자폐(作法自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영일 동구 행정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차라리 수사를 통해 잘잘못이 명확하게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밝혀 결국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사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자승자박 (自繩自縛) 자기 스스로를 옭아 묶음으로써 자신의 언행(言行) 때문에 자기가 속박당해 괴로움을 겪는 일에 비유한 말로, 자박(自縛)이라고도 한다.

※ 작법자폐(作法自斃)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뜻의 작법자폐(作法自斃)이다. 자기가 주장한 의견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됐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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