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상구 등 피난시설 불시 단속
충남도, 비상구 등 피난시설 불시 단속
  • 편집국
  • 승인 2006.07.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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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업소 6,927개소 대상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상시 운영 및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 운동』추진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철영)는 최근 비상구 등에 장애물을 적재하거나 폐쇄하는 등 피난시설 불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백화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18부터 백화정할인매장 및 유흥업소, 찜질방, 입시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6,927개소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단계별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상습적인 업소를 1~3 순위로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봉쇄 및 물건 적치 등 타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것과 비상구 입구를 매장 등으로 꾸민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 업소에 대해선 방화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보완 조치명령 위반업소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적인 불법사례 반복행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119생명안전 프로젝트'를 추진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운동' 확산과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관계자 소집교육 등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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