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선거 판 새로운 변수로 부상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지원장)는 23일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3일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지모(53)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그 외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이날 "현재 혈액암 투명중에 있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 6,4지방선거에 재출마한다"고 밝혀 청양군수 선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변론은 선거 사건 전문가인 '법무법인 내일'의 양홍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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