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나긴 노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이 없다면 기나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이나 진배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연금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체계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 9%는 독일의 19.1%는 물론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연금급여는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평생소득의 60%로써 일본(50%)이나 캐나다(25%) 등 보다 높다.
이와 같은 부담과 수급의 불균형은 결국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를 낳고 있고, 현재와 미래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제도에 대한 국민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장기 재정 안정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대에 기금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연금급여는 당년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50년에는 소득의 30%, 2060년에는 36%, 2040년대에는 40%를 부담해야한다. 즉 우리 다음 세대는 동일한 연금을 받기 위해 우리세대의 4배, 소득의 4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9%의 보험료를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상향 조정하여 2030년에는 15.9%로 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제도의 내실화 및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안이 발표되자 사회일각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변경까지 주장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이 백가쟁명식으로 이어지다 정작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도 못해보고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되었고, 현재 17대 국회에 재상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지 17년 밖에 안 되었으나 수급자가 벌써 150만명(성남 22,508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장기재정안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후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늘어나는 수급자의 수는 개정을 반대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되어 제도개선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개정안의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성환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