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외식비 할인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외식비 할인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서산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평일 점심시간에 외식업체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20%, 월 최대 4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산시는 오는 12일까지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지사, 공장 등 사업장이 서산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다.
선정된 근로자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하면 금액의 20%를 돌려받는다.
하루 지원 한도는 1만원, 월 한도는 4만원으로 기업이 선택한 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 청구할인이나 캐시백 등이 적용된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한 금액이 지원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등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시범 운영하며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약 5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근로자들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 음식점 이용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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