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법적 공백…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더 못 미룬다”
김종민 의원, “법적 공백…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더 못 미룬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25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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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및 실질적 심사 강력 촉구
- 여야 의원 104명 공동발의, “정치적 이견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
- 20년 전 ‘관습헌법’ 굴레 벗고 시대 변화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재판단 준비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행정수도 특별법’의 즉각적인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질의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질의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 등 수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행정적 무책임"이라며, 입법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와 혼선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건의 행정수도 관련 법안에 여야 의원 104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약속했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올해 초 대표연설에서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드앋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타 현안에 밀려 국토위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집행되는 막대한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의 시급성을 더했다.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주요 사업에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지 ‘행정수도’인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업 방향 변경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언제 올지 모르는 개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가 먼저 특별법을 통과시켜 변화된 시대상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관습헌법’ 결정 당시와 달리, 이미 국가 중추 행정 기능이 세종에 뿌리내린 현실을 헌재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국토위 위원들에게 30일 법안소위 상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는 지난 20년간 선거 때마다 반복된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양치기 소년’ 스토리였다”며,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행정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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