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전원이 1심 판결 결과 ‘직 상실’을 면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4월 사건 발생 후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하고자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법원은 판결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직인 이만희(850만 원)·김정재(1,150만 원)·윤한홍(750만 원)·이철규 의원(550만 원)도 벌금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 원과 150만 원에 처해졌다.
1심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되더라도 해당 피고인들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하지만, 이번 판결의 조합으로는 직을 잃는 피고인은 없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며,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