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경선후보 4인 넘을땐 권리당원 100% 투표 예비경선
기초·광역 비례 순번도 권리당원 투표…19∼20일 당헌·당규 개정 투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선거 공천룰을 마련했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조치로,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6월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약 17대1 수준)으로 했던 규정을 고쳐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당원 모두가 1인 1표제를 행사하는 방안은 정 대표가 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당원주권주의의 핵심이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되며,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각급 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정한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국회의원 및 각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던 ‘권한’의 당원 이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방선거를 비롯해 선출직 경쟁 과정 당원의 입김이 커지며, 명실상부한 상향식 공천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의 경우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른 변수가 생길 여지가 적잖다는 점에서, 보다 예측이 어려운 ‘안갯속’ 정치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함께 당 내 조직 결속력 약화 등으로 인한 정당 공천 책임정치 구현 등에 대한 안전장치마련과, 특정계파의 독식에 따른 ‘쏠림’ 문제 해결 등도 과제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