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의원, 18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토론회
민주 조승래 의원, 18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토론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11.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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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조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승래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이번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취지 및 주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석한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만에 발의된 전면개정안인 만큼 담은 내용도 많고, 이에 따른 관심도 높아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은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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