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전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유형의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작성,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부 준주거 지역 포함 예정구역에서의 준주거지역 삭제, 구역 내 포함된 기존도로 폐지에 대한 신중 검토, Social Mix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실제 시행시의 완급조절, 기본계획으로서의 정합성 보완 등을 주문하며 심의의결 하였다.
종전에 주택법, 도심재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종전 도심재개발)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해 처음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써 목표연도는 2010년도이다.
주요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의 정비예정구역 범위, 사업추진단계, 사업시행방법 등과 부문별계획으로 건축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교통, 공원 및 녹지 학교 등 공공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향후 정비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은 상위법인 도정법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기준이 적용되어
1) 도심부문의 경우에는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며,
2) 주거부문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정비예정구역은 총 202개소 11.9㎢로 선정되어
1) 도심부문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35개소
2.72㎢
2) 주거부문의 경우 167개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 1.30㎢, 주택재개발사업 76개소 3.75㎢,
주택재건축 78개소 4.13㎢ 로 결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에 이미 개발된 기성시가지의 주거지
재정비가 대전의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다.
밀도계획의 주요내용으로
1) 도심부문은 현재 상업지역 용적률 1,100%를 감안하되 대전 시내 전체의
상업지역이 다소 많은 점, 현황 용적률이 평균 200% 내외인 점 및 실제 개발 후 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현황 용적률보다 낮은 700
- 1,100% 정도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2) 주거부문은 철저하게 현재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적용하였고, 용도지역
혼재구역은 용도지역 용적제를 도입하였으며, 허용용적률은 공공시설용지 등을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제1종 지역은 50%,
제2종 지역은 40%, 3종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였다.
생활권단위의 기반시설 검토와 Social mix 개념
도입
인구 2-5만 명 생활권단위의 검토를 통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참고가 되게 하였고 정비방향 및 부문별 정비계획의
지침을 제시, 국부적 개발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였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키 위하여 전국
최초로 한 건물 내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또는 중․대형과 소형주택 간의 배치혼합을 의미하는 Social Mix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다.
이 밖에 도시경관확보를 위해 경관시뮬레이션 및 정비구역별 환경디자인 계획을 의무화 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정비를 위 해 투수성포장, 빗물이용시설, 대체에너지 사용, 벽면 및 옥상 녹화 등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을 거쳐 2006년 6월 말경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