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이익 보호 목적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4일 세종보 인근 국가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해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환경단체가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농성을 이어가는 행위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이 농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환경단체 측에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함에 따라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 고발을 단행하게 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 고발은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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