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종영 의원,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건의 조례안과 촉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먼저,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와 관련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함께 채택된 결의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이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시를 대상지로 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과의 불필요한 공모 절차 없이 천안시에 조속히 설립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은 천안시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우수한 연구 인력, 탁월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부,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조례는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청각장애인 지원 및 농문화 육성 등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며,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등 의사소통 지원 범위 확대,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막대한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 자료에는 ▲조사 대상 재산의 현황 ▲주요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황이 포함된다.
육종영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라며 "행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