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세종시의원, 보통교부세 구조적 불합리성 강력 지적
김충식 세종시의원, 보통교부세 구조적 불합리성 강력 지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0.16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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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통교부세액 광역지자체 중 최저 수준, 1인당 교부세도 유사 기초단체 절반 불과
- "단층제 특수성 외면한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근본 개선해야"… 시급한 재정특례 법제화 촉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시법」 재정특례 명문화, 제주도식 '정률제' 도입 주장
- 김하균 행정부시장, "단층제 특수성 반영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세종시법 특례 강화 추진" 답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외면하여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특례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산정 방식은 중층제(광역-기초 이원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방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종시에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이후 인수한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책임과 중앙정부청사 등 비과세 시설로 인한 자체 수입 부족 등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부담 요인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기초사무 수행분 별도 반영, ▲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조항 명문화를 제안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정률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자치권·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가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하는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답변하는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에 대해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중층제 행정구조를 전제로 해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며, "세종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에 별도 산식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세종시법 상 재정 특례의 보전 비율을 상향(25%→35% 이내)하고 특례 기한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사례처럼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추가 검토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이자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단층제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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