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의견 접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가격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1호, 공동주택은 2,515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 공시 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 – 2828)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0일 조정공시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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