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9월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예산군, 9월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9.2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관할 서류 제외 122종 민원서류 발급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 전면 무료화 홍보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은 9월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 관련 규정을 따르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122종의 민원증명 서류가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군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2곳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17곳, 세무서·건강보험공단·해봄센터·농협·추모공원 등 총 2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세 위치는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청과 주요 거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유관기관은 운영 시간에 맞춰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발급기 화면에서 서류를 선택한 뒤 지문 또는 공동·모바일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편리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