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3년간 50%, 공공 활용 동의시 5년간 100%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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