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의… 대전서 최초 운영
대덕구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윤성환의원 대표발의)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 오는 9일 제197회 대덕구의회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총 33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 의회는 지방의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부패, 도덕 불감증을 근절하고 실천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돼 가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윤성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는 이 조례 제정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한 뒤, “행동강령은 대덕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지켜주는 제도적인 예방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제정되는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는 대전에서는 처음이고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17번째로 제정․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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