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발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발의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7.21 0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은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281회 임시회에서 입법발의 했다.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이종담 의원

조례안은 시민의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지방 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비만과 관련한 검사를 지정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를 입법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최근의 비만은 개인의 단순한 체중증가 등의 일신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 및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면서 “비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용하여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