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노종관 천안시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은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종관 의원은 “단순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임에도,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 하에 행정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상에 외벽 없이 설치된 방수 목적의 비가림 지붕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감경 근거조항을 신설(제40조의3 제2항 제4호) 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반복적인 위반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행정이 현실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감경은 최초 1회로 한정되며, 향후에는 시민 안내와 제도 홍보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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