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김길자 의원이 제281회 임기회기중 입법발의된 조례안은 1건이다.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의 적절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을 기존 지방 4급 이상 공무원에서 지방 5급 이상으로 대상 확대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천안시 지방세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당해 2차 본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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