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북한이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를 4050회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7일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월 4일까지 북한은 4,050회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 중 4,030회가 해안포 포문 개방이고, 하루에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 포격을 5회나 실시할 정도로 합의를 무력화해 왔다”고 했다.
성 위원장이 국방부에서 받은 남북군사합의 위반 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 23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2022년 10월 14일에는 황해 마장동과 장산곶 일대, 강원 구읍리 일대 등 동해와 서해에서 5 차례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이날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북한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해상에 350 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남북군사합의 상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와 해안포외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합의 발효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위반 사례가 없었는데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애초부터 굴종적인 불평등 조약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