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지난 24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와 관련, ‘공사 용역 추진 절차’,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단순 ‘통보’ 또는 ‘권고’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주의’나 ‘시정’ 으로 기관마다 처분강도가 다른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각각 ‘주의’, ‘개선 요구’로 다른 점을 들면서,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도 적립’ 등에 대해 2024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하여 제출됐다”면서 “감사결과가 왜곡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1년에 지적된 물품 구매 계약 심사 미이행 사례가 2024년에도 반복됐다”며 “감사라는 이름 아래 형식만 갖춘 채 후속 점검은 전무한 현실은 직무 해태에 해당된다”고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기관 경고라는 중대한 사안조차 감사자료에 누락되고, 감사위원장 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한 것은 조직 내 행정시스템의 중대한 누수”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조치의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책무”라며, 감사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