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6일‘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서 규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낚시 관련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낚시여가지구’는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법상 공원구역이나 지정문화유산 등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에 한해 낚시 도구, 시기, 대상 어종 등 기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낚시인을 위한 제도적 편의까지 아우르는 규제와 편의가 조화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낚시가 단순 여가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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