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술에 취해 경찰에게 폭력을 가한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이에 경찰은 한 번만 더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고 A씨는 "나 유도왕인데 유도 한 판 하자"며 경찰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다른 경찰관이 A씨 허벅지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된다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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