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월부터 가축전염병예방 백신공급 및 접종 철저 당부
예산군, 3월부터 가축전염병예방 백신공급 및 접종 철저 당부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3.0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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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연중 검사 통한 항체양성율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부과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백신지원 17개 사업 1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34종에 대한 백신을 오는 3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특히 질병 유행 시기 이전 적기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구제역, 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에 대해서는 항체 양성율 수시 검사를 실시해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구제역, 돼지열병, 뉴캐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명령을 안내 중이며, 축산농가는 해당 백신의 허가된 접종 방법을 준수해 전 개체에 대해 누락 없이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이 확인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음 해 모든 축산 관련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한되며,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백신 접종이 확인되지 않은 축산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전액이 감액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축종별 항체 양성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충북지역에서도 유사산, 폐사 등 부작용 우려 등 사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품목별로 정해진 접종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정해진 접종 방법과 주기를 반드시 준수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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