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 ‘현충유적지’ 지정
현충시설 임의 철거 또는 훼손 시 처벌 규정도 마련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이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포괄적 근거 조항만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충시설 건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 심의를 위한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그리고 국외 현충시설은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했으며, 전문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해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현충시설 임의 철거 시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의 훼손 등 현충시설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민 애국심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