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
당진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2.12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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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비 최대 280만 원 지원, 2월 25일까지 신청
울타리 설치 사업지 전경
울타리 설치 사업지 전경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당진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으로, 아연망·철망 울타리를 지원한다. 단, 화재 및 감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기울타리는 제외된다.

지원액 규모는 총 840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1가구당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지원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 전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 유해야생생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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