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영세소상공인 기준 대통령령 위임”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소상공인 기준을 변경해 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이 소상공인 정책 수혜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성장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소상공인 기준과 영세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또는 5인 미만인 기업이다.
그러자 소기업은 소상공인 대상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고용을 꺼려왔다. 이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 법적 기준은 미비해 정책마다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영세 소상공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기준을 조정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일관성 있는 기준과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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