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각료 탄핵따른 국무회의 위기론 고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착수를 선언했다. 국무회의 위기론이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소위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룬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까지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남아있는 쌍특검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이날을 정하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탄핵’ 카드를 빼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의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국무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 88조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국무회의가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방·행안·여가부 장관 등이 공석이이서 국무위원 숫자는 16명에 불과하다.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국무위원 수는 15명으로 내려앉고, 이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 소추될 경우 국무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