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1.20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회원사 대상 법률자문 지원체계 구축
법률분쟁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
회원사의 법률분쟁 사전 예방과 회원사 홍보·알선 및 법률 자문 지원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은 20일 오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분쟁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전·세종·충남 지역 기업들의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내용은 ▲경제단체협의회 회원사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 ▲회원사 대상 법률자문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식 단체사진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식 단체사진

협의회장을 대신한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경제단체 회원사들이 계약을 비롯한 각종 상사분쟁과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도 평상시에 기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지역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률 자문과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