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금액 지속 발생...세입자 피해 우려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15일 민간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보증하는 ‘일부보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액수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민간임대보증금 보증 중 일부보증 가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8월) 민간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91만 5,240가구 중 일부보증 상품에 가입한 비율은 37.6%에 달했다.
3년간 34만 3,980가구가 전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일부보증 사고 건수는 492세대, 사고 금액은 총 279억 원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 합계에서 주택 가격 60%를 뺀 금액만큼만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HUG는 “일부보증은 보증 금액이 적어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고, 경매 낙찰가율이 60% 이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일부보증에서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일부보증 상품에 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낙찰가율 60% 미만이면, 일부보증 상품에 가입해도 임차보증금 일부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복 의원은 “일부보증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일부보증 상품을 임차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하는 때도 있고, 낙찰가율이 60% 미만인 경우도 많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보증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매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세입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일부보증 요건 강화, 주택 가격 비중 조정 등 보호되는 일부보증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