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귀농귀촌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귀농귀촌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9.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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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4일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은 1만 540명으로 전년 대비 16.7% 줄었고, 귀촌인은 40만 93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지역에서도 영농목적의 주말체험 농장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현재 3년 자경의무도 소유기간의 제약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원활한 농지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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