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규정’ 좀 더 엄격해진 기준, 달라진 집회 문화
‘집회 소음 규정’ 좀 더 엄격해진 기준, 달라진 집회 문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8.14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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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이현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024년 8월 6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소음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주된 내용은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소음 관리가 한 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5데시벨(decibel, dB)씩 강화하되, 특히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심야 시간대는 10데시벨씩 강화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침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이현우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이현우

개정된 소음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지, 학교, 병원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에서의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존의 주간 65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야간은 60데시벨에서 55데시벨로 낮아졌다. 또한 위 지역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배경 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실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주거의 평온권 등 다른 시민들의 권리도 존중되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반면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 집회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이번에 강화된 집회 소음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집회 단체 대표는 “소음 기준이 너무 엄격해져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사실상 야외에서의 집회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목소리를 낼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법 개정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다. 집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서 그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일정한 소음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소음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집회의 본래 목적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던 집회 문화가 퇴색될 수도 있다.

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청사 주변에는 주거지도 많은데, 그 주거지 근처에서 빈번히 열리던 집회로 인해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은 “집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 개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실제로 집회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살펴보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합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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