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일명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수호의 선봉이자 국민 통합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며 “김형섭 관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광복절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국민적 역사관과 동떨어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인지 의심된다”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하루 속히 사퇴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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