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 특사 대상자 명단 포함 알려져
법무부 장관 대통령 보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법무부 장관 대통령 보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권 전 시장이 포함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역 여권 유력인사가 전방위로 노력한 결실이 맺히기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권 전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에서 안타깝게 중도 하차했다.
권 전 시장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권 전 시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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