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운영 특혜성(?) 제 식구 챙기기 여전.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도로공사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톨 게이트 운영이 여전하고, 공개경쟁입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선정방식이나 평가 방식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기업의 도를 넘는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은 공개경쟁입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참가자격 기준이나 입찰 심사기준별 평가 등급과 배점 등이 유료도로 통행룡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등 퇴직자를 위한 특혜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아무리 희망퇴직자를 상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여정년기간을 부여해 운영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해 주는 것도 특혜가 아니냐”고 따진 뒤 “공개경쟁입찰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묻지마 식 전관예우’가 되풀이 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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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운 영 형 태 |
퇴직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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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외 주 |
공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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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개소) |
326 |
290 |
36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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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100 |
88.9 |
11.1 |
92.0 |
※ 2012년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계 19 10 16 12 6 10 민 간 15 10 5 1 - 6 퇴직자 4 11 11 6 4
※ 2006년이후 시범 공개경쟁입찰 도입 후 영업소 운영자 선정결과
구분 참가자격기준 변경사유 2006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②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있는 자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원 이상인 자 ※ ①·②·③항을 모두 충족하여함 2007 ① 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 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 ①·②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매출액 기준 수행실적 (금액)에 의한 입찰자격 제한 (실적제한으로 단일화) 2011 ①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차관제장비가 설치된 1,000면 이상의 유료주차장을 단일계약 건으로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①·②항 또는 ①·③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일반업체 참가 확대를 위한 자격 요건 완화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반영)
※ ‘12년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 공개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기준, 입찰 참여자에 대한 심사기준 및 각 심사기준별 평가등급과 배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