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도로공사, 톨게이트 제식구 운영 특혜 논란
이장우 의원,도로공사, 톨게이트 제식구 운영 특혜 논란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12.10.0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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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영업소 326개소의 92%를 차지 300개 퇴직자가 운영중

도로공사, 톨게이트 운영 특혜성(?) 제 식구 챙기기 여전.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도로공사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톨 게이트 운영이 여전하고, 공개경쟁입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선정방식이나 평가 방식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새누리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새누리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장우 의원( 대전 동구)은 9일 열린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도로공사가 지난 2006년 이후 톨게이트 운영방식을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영업소 326개소의 92%를 차지하는 300개소가 퇴직자가 운영중에 있다”며 “지난 2006년 이후에도 73개소 중 36개소가 퇴직자 출신이 선정되는 등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기업의 도를 넘는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은 공개경쟁입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참가자격 기준이나 입찰 심사기준별 평가 등급과 배점 등이 유료도로 통행룡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등 퇴직자를 위한 특혜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아무리 희망퇴직자를 상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여정년기간을 부여해 운영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해 주는 것도 특혜가 아니냐”고 따진 뒤 “공개경쟁입찰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묻지마 식 전관예우’가 되풀이 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분

운 영 형 태

퇴직자 운영

외 주

공 개

영업소(개소)

326

290

36

300

비 율(%)

100

88.9

11.1

92.0

※ 2012년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19

10

16

12

6

10

민 간

15

10

5

1

-

6

퇴직자

4

 

11

11

6

4

※ 2006년이후 시범 공개경쟁입찰 도입 후 영업소 운영자 선정결과

구분

참가자격기준

변경사유

2006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②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있는 자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원 이상인 자 ※ ①·②·③항을 모두 충족하여함

 

2007

① 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

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①·②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매출액 기준 수행실적

(금액)에 의한 입찰자격

제한

(실적제한으로 단일화)

2011

①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차관제장비가

설치된 1,000면 이상의 유료주차장을 단일계약

건으로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①·②항 또는 ①·③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일반업체 참가 확대를

위한 자격 요건 완화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반영)

 

 

※ ‘12년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 공개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기준, 입찰 참여자에 대한 심사기준 및 각 심사기준별 평가등급과 배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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