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 통과에 '유감'
정용래 유성구청장,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 통과에 '유감'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4.02.0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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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장 정용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전국 23개 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정 청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재정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되고, 유성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전시민과 유성구 지역민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그동안 방재·방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며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안 통과에 유성구는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 등 5개 시·군·구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이와 함께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감시 활동과 주민복지 지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유성구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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