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4선, 대전서갑)은 첨단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일정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상향함으로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준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해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현재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를 ‘징역 7년 이상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밖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현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를 ‘징역 3년 이상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각각 형량을 높였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 국가의 산업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기술이 경쟁 국가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의 심각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유출 기도로 적발된 사건은 총 264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이용 목적의 기술유출 ‘징역 7년 이상 또는 벌금 1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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