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법안 제출
박병석 부의장,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법안 제출
  • 서지원
  • 승인 2012.07.1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이용 목적의 기술유출 ‘징역 7년 이상 또는 벌금 15억원 이하’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4선, 대전서갑)은 첨단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최근 국내 기업들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약 3조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에 대한 손실 및 9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시장에서의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만큼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와 불법 기술 유출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일정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상향함으로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준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해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현재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를 ‘징역 7년 이상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밖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현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를 ‘징역 3년 이상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각각 형량을 높였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 국가의 산업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기술이 경쟁 국가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의 심각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유출 기도로 적발된 사건은 총 264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