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정 활동비 현실화 해야”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정 활동비 현실화 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11.09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년째 동결 … 물가 반영해 인상되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0년째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브리핑 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브리핑 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담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 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요구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9일 제86회 의정브리핑에서 의정활동비 현실화 요구에 대한 세종시의회 입장은 “개인적으로 물가 반영해 20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인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과 투명화 되어져 있는 선거 구조 속에서 청년과 여성등이 참여 할수 있도록 의정활동비가 현실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로 구성된다.

이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한다. 시도 의원은 월 150만 원,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 원을 받는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금액이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의정 활동비 현실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시·도 50만원, 시·군·구 40만원씩 상향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