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청 설립 근거 마련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고령화시대에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청장과 차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조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노인인구는 56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4%에 이르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노인인구비율 20%이상(초고령) 시군이 82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이 6월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6월 22일 발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된 이유는 건강문제(32.7%)와 경제적 어려움(30.9%)이었다. 또한 12.7%가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88.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일제치하 36년,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분들이 바로 지금의 어르신”이라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련 업무는 1981년(노인인구 3.9%)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한 이후 1990년(노인인구 5.1%) 노인복지계를 노인복지과로 승격시키고, 1999년(노인인구 6.9%) 노인보건과를 신설하여 2개과로 운영하였다. 이후 2003년(노인인구 8.3%) 노인지원과를 신설하여 3개과로 운영하다가 2008년(노인인구 10.3%)부터 노인정책관(국)을 산하 4개과(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로 운영되고 있다.
홍 의원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들은 이미 노인복지전담부처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9%였을 때 노인복지청을 설립(1965년)해 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노인인구가 11%를 넘어선 시점에서 국가가 고령사회의 도래를 현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인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향후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노인복지만족도 여론조사’ 및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공식 제안한 뒤 내년 새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노인복지청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플랜을 제시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휴면예금을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노후생활안정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동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이용적립금)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신용카드회원이 사용기간내에 이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9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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