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발의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6.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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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관세 카드납부 카드수수료 국가가 부담토록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유성)은 25일 국세 및 관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과 '관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상민 의원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세의 카드납부가 시행되었는데, 시행후 1년간 27만여건에 2,200억원이 카드로 납부되었으며, 2010년 65만건 8,452억원에 이어 지난 한해동안은 92만건에 1조2천967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시행후 3년동안 6배가 증가했다.

이로인해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2009년 2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같이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이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운용 중인 신용공여 방식은 카드사와 과세관청이 수납대행기관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일정기간(7~30일) 납부된 세금을 카드사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의원은 “현행법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이미 카드수수료를 면제시켜주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특히 일반 기업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카드수수료 납세자 전가는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등 전국 174개 지자체가 지방세를 걷으면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은 궁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며, 카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성평문제,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마땅히 국세의 카드수수료는 국가부담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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