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은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처우개선을 위해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참전유공자처우개선법’)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동 법안은 이 의원이 4·11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사안으로 제1호 법안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정부재정부담’, ‘월남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참전유공자처우개선법’은 6․25참전유공자는 물론 월남참전유공자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참전명예수당의 최소한의 지급범위(1인 최저생계비의 1/2)를 법으로 규정하되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난 18대 입법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현재 6․25 참전 유공자는 모두 17만여 명으로 대부분이 고령(평균 82세)이어서 매년 약 1만5천여 명씩 사망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처우개선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아시아의 극빈국(極貧國)’, ‘나라살림의 1/3이상을 외국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세계10대 경제대국’,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르신들의 명예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법은 이장우(대표발의)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서병수, 이철우, 문대성, 김성찬, 이현재, 신의진, 박창식, 이진복, 전하진, 하태경, 박대출, 김영우, 정문헌, 김기선, 신성범, 김장실, 홍지만, 홍문종, 김종훈, 박덕흠, 김태원, 김동완, 이철우, 홍일표, 서용교, 김기현, 경대수, 이한성, 이학재, 박성효, 김근태 등 34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