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부도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 나서
박수현 의원, 부도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 나서
  • 서지원
  • 승인 2012.06.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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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준비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관련 법 개정 준비 중임을 밝혔다.

▲ 박수현 국회의원이‘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임대주택법’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작년에 발생한 공주지역의 부도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인들과 함께 간담회와 집회 참석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쫓겨난 저소득 임차인은 충남 공주, 강원 태백, 대구, 전남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약 19,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2010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대책이 마련됐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발생한 부도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주관으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부도 발생에 과실이 없는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서민 주거안정 목적에 맞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임차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임차인 대표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초순 경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며, 이어 7월 중순에는 법 개정과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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