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 천안시의원 “축산악취 관리대책 마련해야”
강성기 천안시의원 “축산악취 관리대책 마련해야”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9.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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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체계적인 축산농가 악취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분 발언을 하는 강성기 천안시의원/사진=박동혁 기자
5분 발언을 하는 강성기 천안시의원/사진=박동혁 기자

강성기 의원은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축사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고, 시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시에서는 악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악취저감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조금 형식 지원이 대부분이기에 각종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지원 사업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악취 관련 민원은 총 728건이 접수됐고, 그중 축사 관련 민원이 493건으로 67%다. 반면 천안시 환경정책과의 축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은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3건이 고작이다.

그는 “이는 천안시에 넓게 산재한 돈사, 계사, 한우 축사 등에서 다량의 악취물질 배출로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022년 기준 관내 축산농가가 1,199개소인데, 지원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사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축사를 없애달라고 제기하고 있고, 축산농가들은 죄인 취급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축산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축산업의 존재권과 발전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시가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악취 관련 전담부서 통일 ▲축산악취개선사업 기금 조성 ▲적극 행정으로 인한 예산확보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축사악취 관련 문제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예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행정과 농가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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