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준 일관성유지…'공주시민의 권익 보호'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년 7월 1일)이후에도 2년간 공주시 거주자를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주택건설지역이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공주시 거주자는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복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인 공주시 거주자를 행정구역 변경 이후에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행복청에서는 공주시와 함께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세종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주시 거주자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행복도시 주택 청약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행복도시에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공주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고 행복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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