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거운동원 30~40명에게 1인당 5~7만원씩 총 2~3천만원 제공 혐의
대전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5월 27일 ◯◯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와 회계책임자 B를 검찰에 고발했다.

A와 B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30~40명에게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를 위한 전화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써 1인당 1일 5~7만원씩 총 2~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에 의하면 동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수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및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동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5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종문 지도과장은 “최근 선거법이 개정돼 금품을 전달하거나 받았을 때에도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니 적극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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