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 실현에 팔 걷어올린 '건보공단'
공정가치 실현에 팔 걷어올린 '건보공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8.23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불법개설 체납자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 가동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가 공정가치 실현을 위하여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을 올 3월부터 가동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사옥

정일만 본부장은 23일 “체납자의 재산 은닉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장 병원 근절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를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 개설기관은 속칭 ‘사무장 병원(약국)’이라 불리는데 보통 의사(약사)가 아닌 사무장이 의사(약사)를 고용하고, 의사(약사)의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병‧의원(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 진료 및 보험사기 등의 위법행위로 보건 의료질서를 어지럽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재정 누수의 주범이다.

공단은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불법 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한「무한 추적 징수시스템」을 가동하여 체납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소득을 찾아내기 위한 57 수색대(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서 착안하여 명명)를 운영하며 현장 징수,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추심,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인적 사항 공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현금‧명품‧귀금속‧유가증권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기도 하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