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천안갑)은 제19대 임기가 시작된 첫날인 오늘(30일) 제19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배의 단계적 인상,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3개를 제출했다.

첫째, 제정법인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원도심의 기반시설 노후화, 도시문화 및 정주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하에 신속하게 원도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으며, 천안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참전유공자는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뿐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고, 참전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안을 통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국가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제정법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는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의 확산을 위한 국민정신 계발의 계기로 삼고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의원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해서 살아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의미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한 첫날에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히고, 법안 제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이 통과되어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임기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